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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인상 : 7월부터 인상합니다.

by keumkang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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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ixabay.com/

 

 

요금 인상 이유

내달 가스요금이 또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10월에는 가스 및 전기요금이 동반 인상이 예정으로 인해 개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 및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 1.23원 으로 인상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여 0.40원 더 오르게 됩니다.

 

*가스요금 = 원료비 + 정산단가 + 공급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번 가스요금에서 정산단가 부분이 인상하게 됩니다.

 

인상 이유는 지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했던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 하였으나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보류하여 왔으나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를 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1조 8천억 원 단위로 쌓였다고 합니다. 누적된 미수금을 메꾸기 위해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요금 책정방법

도시가스요금 책정방식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요금 =
원료비(LNG 수입단가)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 소매공급비용(지역별 도시가스공사 공급비용)

*도매요금 :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의 고시가격으로 결정 됩니다.
*소매공급비용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여 1회/1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원료비

원료비는 LNG 수입단가를 의미하며 가스산업은 유가를 기준으로 20~25년간의 장기계약 가격을 책정 합니다.
LNG 수입단가는 4~5개월 정도 후행되어 반영됩니다.

 

2. 도매요금
가스공사로 부터 공급하는 도매공급가격이 매달 고시되며 이 도매공급가격표에 의해 도매공급가가 지정됩니다.

도매요금은 원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재부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 합니다.

천연가스 도매요금 산정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산업부)
- 천연가스 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KOGAS(https://www.kogas.or.kr)

* 상업용 중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7.6266원/MJ, 수송용 중 차량충전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3.4303원/MJ (기준원료비의 75% + 정산단가) 적용
**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도매요금은 정산단가 반영 전 해당월 기준원료비의 75%
*** 동절기 : 12월, 1~3월, 하절기 : 6~9월, 기타월 : 4~5/10~11월(단, 공조용 하절기 5~9월 적용)

 

3. 소매요금
소매가격은 판매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매요금(최종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정부승인요금)과 소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발전용은 가스공사 직공급) 합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오르는 걸까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을 월 2,000MJ 이라고 하면 가구당 1,340원/월 인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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