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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by keumkang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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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 하였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6개월 동안 정지가 된것은 사실상 당대표 활동을 멈춰야 할 처지 입니다.

 

징계를 받게된 배경

지난 2013년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으로 부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주장은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이준석 당대표를 20여 차례 넘도록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석 당대표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무근"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과거에 받았던 성접대 사실을 숨기고자 측을을 통해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쓴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으며, 이를 사실로 보고 징계 하였습니다.

 

당원권 정지란?

국민의힘 책임당권은 7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두 사람?

지난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진 대표를 성 상납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 11일 경 이준석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대통령을 우리 회사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고 물었으며 이에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통해 힘을 써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 대표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알선수재죄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두 명 중 한 명이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며, 나머지 한 명은 기업인"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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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 반응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는 해당 의혹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① 처음부터 성접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윤리위원회로 부터 나온 성접대 증거인멸.. 인멸하고자 했던 증거의 존재가 뚜렸하지 않다.

③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를 대신할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26조(당 대표의 선출)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 한다.

② 당 대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유 효투표결과를 70%, 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 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당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원내대표 유고시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시까지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한다.
   2.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 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당 대표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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