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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 : 대형마트 쉬는 날 없어질까요?

by keumkang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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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는 2012년 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1달에 2번은 쉬어야 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 법에 대하여 손보기로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법을 다시 들여다 보는 이유는?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 상권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조사 결과는 그간 꾸준히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 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8.3%에 그쳤습니다.

 또한 대형마트가 문 닫는 동안 온라인 쇼핑몰이 급격히 성장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심판회의 -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로 이를 위해 풀어주거나 바꿔야 할 규제는 없는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생각을 듣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형마트 ▶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 마트가 마음껏 경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법으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인지 다시 살펴봐야..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 전국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 반대'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며 COVID-19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하질 못했는데 해당 규제까지 폐지되면 큰 타격이 생길수도...

- 마트 노동자 ▶ 한달에 두 번 쉬는 날이 있어서 좋았다! 노동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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