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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주 보험료 80% 지원제도

by keumkang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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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eumkang 입니다! 다들 급여를 확인 해보시면 4대보험이 공제되어 세후 급여가 더 작아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납부금액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알지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인 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근로자 수 10명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18.01.0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01.01 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 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산정 예시(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습니다(80% 지원).

http://insurancesupport.or.kr/

 

산정 예시(근로자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http://insurancesupport.or.kr/

 

신청방법

반드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국민연금EDI, 4대보험 포털사이트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 및 FAX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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