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가 약 3주 째 원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란 국회를 누가 이끌어나갈지 정하는 건데요. 국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상임위원장을 정해야 하는데 현재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출처 : 두산백과
어렵죠?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입니다. 법에서도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보니 각 분야(상임위원회)를 이끌 대표를 상임위원장 이라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법의 분야가 너무나도 많아 국회에서는 이를 17개 분야로 나눠 각각 위원회(상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뽑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법안을 법적으로 최종 심사를 하기 때문에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안들이 이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국회 본 회의로 넘어가서 법이 재정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부작용으로는 법사위원장이 해당 권한을 정치적으로 무기삼아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을 지연처리 하거나 거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장 둘 다 가져 갔는데?
보통 원 구성 때마다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뽑고, 야당에서 법사위장을 뽑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지난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 및 법사위장 둘 다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COVID-19로 인해 3차 추경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그 때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 측에서 뽑는 것으로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약속을 두고 둘 다 말이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금의 법사위의 권한이 매우 커서 권한을 줄이거나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니 해당 방법을 마련하고 나면 이후에 국민의 힘 측에서 법사위장을 맡는 것으로 얘기 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우리 측에서 뽑기로 했는데 법사위의 권한이 큰 게 문제라면 왜 민주당 측에서 법사위 권한을 가져갔을 때 가만히 있었냐? 라고 지적 하였습니다.
원 구성은 되는 걸까요?
글쎄요.. 여당과 야당 측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시간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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