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父·母)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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