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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by keumkang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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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직업, 지역, 나이 등의 조건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 업종별 차등적용 :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예를들면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역별 차등적용 :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예를들면 대도시, 소도시, 농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 연령별 차등적용 :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예를들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등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차등적용에 대한 말을 꺼내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차등적용 하려는 이유는 뭘까?

  1.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서 차등하게 되면 먼저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낮추게 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 업종별로 업무에 대한 강도가 다르므로 임금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수익이 달라 최저임금을 충분히 맞추기 힘든 곳이 있으므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단점은?

  1. 가장 먼저 현재(2022년 6월 2일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그런데 차등적용을 할 경우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 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리지게 되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2. 지역이나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게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지방의 인구 감소가 더 심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OECD 31 국가 중 14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언급 하였습니다.

 

OECD가 집계한 31개의 회원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7.27달러로 14번 재로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차이나는 소득수준이나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OECD는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지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으로 OECD 30개국 중에서 7위 입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하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위 국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1 콜롬비아 92
2 칠레 72
3 코스타리카 71
4 터키 69
5 포르투갈 65
6 뉴질랜드 65
7 대한민국 62
8 프랑스 61
9 슬로베니아 59
10 영국 58
11 룩셈부르크 57
12 루마니아 57
13 폴란드 56
14 스페인 55
15 호주 53
16 이스라엘 53
17 슬로바키아 52
18 멕시코 52
19 독일 51
20 그리스 50
21 캐나다 49
22 리투아니아 49
23 아일랜드 48
24 네덜란드 47
25 헝가리 46
26 에스토니아 46
27 일본 45
28 라트비아 44
29 벨기에 44
30 체코 44
31 미국 29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외국 사례

  1. 일본 :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지역에서 기준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합니다.
  2. 미국 : 연방정부가 미국 전체의 최저임금을 정하면 주(State) 별로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영국 : 만 18세 미만, 18~20세, 21~22세, 23세 이상 등 나이 구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합니다.
  4. 호주 : 직업 종류를 122개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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