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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휴,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할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문화, 예술, 향휴,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화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App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원)를 발급해드립니다.
4.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Ap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문화누리카드 1544-3412 - 관련 웹사이트
- 문화누리카드 (https://www.mnuri.kr/main) -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첨부자료
[별지 제2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wp
0.09MB
[별지 제1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wp
0.14MB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hwp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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